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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12926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6.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사용 승인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광양시 B 리( 이하 ‘B 리 ’라고만 한다) C 임야 980㎡에 건축면적 130.87㎡, 연면적 193.72㎡ 의 2 층 단독주택 1 동(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7. 2. 8. D 지 번을 추가하고( 이하 C, D 지 번을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대지면적을 1,056㎡, 건축면적을 142.12㎡, 연면적을 204.97㎡ 로 각 증가하며 동수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28. 위 건축신고를, 2017. 3. 6. 위 변경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이하 수리된 각 신고를 포괄하여 ‘ 이 사건 건축신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건축신고에는 건축신고 수리조건이 첨부되어 있고, 그 중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협의) 조건에는 ‘ 민원발생 시에는 원고가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발생에 대하여는 원고가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 또는 보상조치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조건’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0.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보완요구사항 > 건축법 제 27조에 따라 사용 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 업무 대상이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사단법인 E에서 검토한 석축 안정성 검토 의견서에서 인접 담장의 균열 및 뒤틀림의 원인은 C 석축 시공과정에서 장비 하중 및 토압 등을 받아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제출된 석축 안정성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인접 건축주와 피해( 담장 균열 발생 등 )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자료를 제출할

것. < 추가 보완요구사항 > 인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