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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3가합540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억 원 및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2013. 10. 3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한중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

)는 2006년 초경부터 서울 종로구 D 일대 10,146.076㎡(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에 지하 7층, 지상 20층, 연면적 112,386.74㎡ 규모의 대형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가) 시행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초기사업비 지출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받기 위하여 2006. 6.경 원고와 주간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계획, 재무구조, 토지매입자금 및 사업비 지원, 시공사 선정 및 자금대리사무 등의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05. 5.경부터 원고의 투자은행사업부 부동산금융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6. 6.경부터 위 부동산금융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이라 한다

),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솔로몬’이라 한다

),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호남솔로몬’이라 한다

),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라 한다

),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대영’이라 한다

),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이하 ‘영풍’이라 한다

)은 시행사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금 대출{브리지론(bridge loan), 이하 ‘계약금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들을 ‘대주단’이라 한다

). 4) 가 대주단은 2006. 7. 31. 시행사에게 5개월간 금리 연 12%, 수수료 20%를 선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