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노22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아들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 키 비밀번호를 바꾸긴 하였으나, 이러한 재물 손괴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이 있는 지를 확인한 행위는 형법 제 321조가 규정하는 주거 수색 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 자력 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는 등으로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F의 이사 직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