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JM 지상에 13개동, 711세대로 구성된 J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38평형, 46평형, 52평형의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08. 10. 6.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9. 12. 28.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3. 19.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평형별 준공도면에는 공동욕실 우측중앙부에 수건 선반이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아파트의 공동욕실에는 위 수건 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38평형 준공도면에는 부부욕실 세면대 하부 수납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8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부부욕실에는 위 세면대 하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도면과 달리 원고들이 소유한 모든 평형의 공동욕실 우측중앙부에 수건 선반이 설치되지 않았고, 38평형의 경우 부부욕실 세면대 하부 수납장이 설치되지 않았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