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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105

유언효력 확인의 소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7744 유언의 증서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2. 검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9.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장남 피고 B, 장녀 원고, 차녀 피고 C, 차남 피고 D이 있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8. 10. 12.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8느단7744호), 검인의 대상이 된 유언증서는 망인 명의의 2017. 8. 28.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으로서 별지와 같고, 이 사건 유언장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일자, 망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유언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유언장 유언자 : E(I 생) 주소 : 서울시 마포구 J건물, K호 전화 L 유언사항 : 나는 유언한다.

부동산 주소 :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상가 G호, H호, 면적 13,170.1㎡(25.8평)은 장녀 A - M에게 증여하고 이것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일자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유언자 : E (N) 유언검인필

다. 원고와 피고 B, C은 2019. 4. 2.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된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한 유언검인기일에 출석하였다.

원고는 위 검인절차에서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2017. 8. 28. 원고의 면전에서 작성하여 같은 날 낮에 바로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원고의 자택에서 보관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후 검인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 필체 중 망인의 필체가 아닌 부분이 존재하고 이 사건 유언장의 인영이 망인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C도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 중 ‘나는’ 부분은 망인의 필체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