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대 C시의회 의원으로서 하반기(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14. 4. 11. 위 의회 의장 D이 사직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위 의회의 의장 직무대리가 되었다.
한편 위 의회는 2014. 4. 15.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장 사직에 따른 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장 선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E에 있는 위 의회에서 위 의회 재적의원 20명 중 F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C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등을 안건으로 임시회 소집요구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177회 C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사본(수사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자격정지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및 시민들의 정서, 지방선거일정으로 인한 현실적인 임시회 소집의 어려움, 보궐선거로 당선될 의장의 잔여임기가 1개월 정도였던 점,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