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1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 51,000개를 89,250,000원에 매수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
위 마스크의 수출이 금지되자, 피고인은 2020. 3. 5. 14:00경 파주시 D에서 E 대표자인 F에게 36,000개를 79,200,000원(개당 2,200원)을 받고 판매하고, G에 3,000개를 7,200,000원(개당 2,4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주식회사 H에 11,000개를 25,300,000원(개당 2,300원)에 판매하고, I에게 1,000개를 2,400,000원(개당 2,4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카페게시글, 구매의향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판매계획서, 취하요청서, 판매신고서
1. 각 문자메시지 포장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66조, 제65조, 제6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가 모두 정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