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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3, 이하 ‘1823’ 이라 한다] 피고인은 “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빠져 도박을 할 자금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의 성명 불상 판매자가 작성한 ‘ 캐논 EF 50mm F1.8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 는 판매 글에 피해자 C이 렌즈를 구매하기 위해 댓 글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판매자인 것처럼 “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7. 2. 2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D)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30 인으로부터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08,6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82, 이하 ‘288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2. 6.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 맥 북 프로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970,000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8.부터 2017. 1. 18.까지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 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8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