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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234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⑴ 당사자들의 지위 ① 원고는 친환경 유채유 제품 및 학교급식용 유채유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C연합회(이하 ‘C’이라 한다), D와 피고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농식품 바이오텍 기술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 및 기업적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5. 2. 6. 설립된 회사이다.

② D는 원고의 설립 시부터 2015. 9.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 3.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⑵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5. 4. 13. 원고와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일산 착유기 2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명과 물품 가격- CAF 600(이하 ‘이 사건 착유기’라 한다) 280,175유로- CAF 50 46,200유로 물품 인도 조건: 피고는 본 제품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 대금을 지불한 후 2015. 7. 31.까지 원고가 요청하는 장소에 인도하도록 하며, 납품일은 원고의 착유공방 준공 일정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면 상대편 당사자가 계약 총금액의 10%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⑶ 물품대금 지급 등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5. 6. 25.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90,119,854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 착유기에 대한 물품대금은 420,749,54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 착유기 부분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2015. 11. 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