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2. 22. 10:35 경 광주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모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청소년인 G( 여, 15세, 가명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G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G의 음부와 항문에 넣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6. 21. 경 스마트 폰 H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 가명, 여, 12세 )에게 “ 피팅 모델을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대화를 걸어 관심을 유도한 후, 2017. 6. 22. 22:32 경 스마트 폰 J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I를 피팅 모델로 채용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I에게 교복 착용사진을 요구하여 위 I가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전송 받고, 위 I 및 그 모친의 전화번호를 전송 받았다.

피고 인은 위 I의 H 계정정보, 사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I에게 “ 너의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

”라고 협박한 후 음부 노출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I로부터 음 부를 노출한 사진 1매,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사진 2매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23. 00:02 경부터 2017. 6. 28. 18:10 경까지 스마트 폰 J 애플리케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