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14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경남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3240호 C에 대한 상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한편, C는 2010. 7. 2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01동 앞에서 발로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좌측 발을 밟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좌상 등을 가한 혐의 및 위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한 혐의 등으로 상해죄,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