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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24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5.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