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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나27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 “I는”부터 같은 면 제6행 “하더라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I가 판매하는 메달은 소비자들이 J 사이트의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상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실물상품과 구분되는 별개의 상품에 해당하므로, I는 물품(실물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디지털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실물상품을 배송하는 대신 메달로 전환한 바 있다거나, 이후 영업적자의 누적으로 일부 실물상품을 배송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