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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단18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 손전등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6. 0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식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모조 금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8.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4동 신림사거리 복개천 부근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인 SKY 베가 스마트폰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 광명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보며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이었으나 인기척이 느껴져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