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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3643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가.

항 기재 청구이의 및 청구취지 나.

항 기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청구이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채무부존재확의 소에 대해서는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청구이의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청구이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청구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을 뿐 피고로부터는 차용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는 2015. 3. 6.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52165, 2016타채53236)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소개로 원고에게 2014. 6. 18. 10,000,000원(다만 선이자 공제 등으로 실제로 원고에게 교부된 돈은 9,000,000원이다

), 2014. 7. 4. 10,000,000원(송금 8,000,000원 및 현금교부 2,000,000원), 2014. 10. 27. 5,000,000원, 2015. 2. 9.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위 2014. 6. 18.자 대여금 10,000,000원은 변제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추가로 10,000,000원을 차용하길 원하여, 피고는 잔존 대여원금 20,000,000원(=2014. 7. 4.자 10,000,000원 2014. 10. 27.자 5,000,000원 2015. 2. 9.자 5,000,000원, 이하 ‘잔존 대여원금’이라 한다

)에 추가 대여원금 10,000,000원(이하 ‘추가 대여원금’이라 한다

을 합한 3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