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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10km로 길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1행의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