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당선자 지위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지역 문학과 한국 문학의 향상,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타 지역 문단과의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8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신설 1) 피고는 2012. 3. 17. 상반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출마건에 관하여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에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지를 둬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4항으로 ‘입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 피고의 회장선거 공고 및 원고의 후보자 등록 피고는 2014. 4. 30. 피고의 제8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 선거’라 한다)를 공고하였고(선거 일시: 2014. 6. 14. 16:00부터 18:00까지, 후보 등록 기간: 2014. 5. 25.부터 2014. 5. 26.까지), 원고와 소외 C은 2014. 5. 26. 이 사건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C은 당시 전남 장성군 D(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라.
원고의 이의제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1) 원고는 2014. 5. 26. C이 이 사건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C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회장 선거의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7. C에게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