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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8가단544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1,000만 원 대여금 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당받지 못 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1,000만 원 채권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 E F D D B G E B B C (2) 피고 : D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나 위 1억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C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가 C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D과 원고의 돈 거래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경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5. 중순경 D으로부터 고도제한이 해제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