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15 2014가합11156 (1)

구조물철거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군산시 나운동 1234-31 임야 30,822㎡」토지에서

가. (1)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A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4. 25. 이래 주문 기재 토지의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토지 위에 주문 기재 각 구조물, 건물, 컨테이너박스(이하 ‘이 사건 지상물’)를 설치함으로써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지상물이 설치된 부분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사용권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사건 지상물은 철거, 수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