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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2019고단4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41』 피고인은 2018. 10. 알 수 없는 일자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헤어빔’, ‘킥보드’,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킥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3. 13:29경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M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12』 피고인은 2018. 11. 알 수 없는 일자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PC방’과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공무원 시험 정보 공유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도서’, ‘분유’, ‘콘서트티켓’, ‘탈모치료기’, ‘인터넷 강의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분유’를 택배를 통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