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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합66972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북 괴산군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2014. 8.부터 2017. 2.까지, 총 31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피고 장관은 2019.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63일(2019. 8. 26.부터 2019. 10. 27.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부당금액: 82,961,510원 내원일수 거짓청구: 82,961,51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D약국으로부터 수진자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아 원외처방전을 송부하거나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8.~2017. 2., 31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520,256,130원 82,961,510원 2,676,177원 5.45% 63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82,951,0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피고 장관은 2019. 10. 1.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이 2019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기간: 2019. 10. 21.부터 2020. 4. 20.까지)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단공표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