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336 | 소득 | 1997-12-30
국심1997부1336 (1997.12.30)
종합소득
기각
실질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귀속의 실질주의에 의한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명의자 과세로서 위법·부당함.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중부산세무서는 청구인의 사업장(부산광역시 중구 OOO O가 OO번지 소재 음숙·비어홀-스텐드 바 OO)에서 발생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91년 귀속 54,601,OO3원 및 92년 귀속 54,417,045원 합계 금 109,018,198원(이하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이라한다)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데 이어 필요한 후속조치로서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영도세무서(이하에서 “처분청”이라 한다)에 수입금액 정정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산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위 수입금액 정정자료전에 의거, 쟁점매출누락액(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해당 각 귀속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96.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년 귀속분 5,266,720원 및 92년 귀속분 2,651,090원 합계 금 7,91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OO 이의신청과 97.2.OO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 형편상 부득이하여 확인서외에는 객관적으로 이렇다할 장부나 증빙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인과 내부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이 자신의 다른 사업장(소매점)에서 재화를 공급(판매)하면서 당해 물품대금을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개로 하여 결제받은 금액이므로 동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귀속의 실질주의에 의한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명의자 과세로서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동인이 96.9.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적인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나(소득세법기본통칙 1-3-2…27), 이 건의 경우 동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동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이 동확인서만에 의거 당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실질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사업자로서 자신을 재화의 공급자로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표상에 기재된 매출금액인 사실,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경정·부과된 해당 부가가치세를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복없이 기히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그 실질 소득 귀속자는 청구외 OOO임을 내세워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위 OOO이 이 건 고지일후(96.9.14)에 같은 취지로 임의 작성한 확인서 밖에는 달리 없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3) 당 심판부의 조회에 따라 중부산세무서에서 회신해온 바에 의하면 신용카드에 의한 쟁점매출누락액의 각 구성요소(공급금액기재란에 “봉사료제외금액”으로 특기되어 있음) 및 그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의 소매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님이 분명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의 실질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