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① 2015. 8. 12.자 대여금, ② 2016. 2. 1.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5. 8. 12.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2015. 8. 12.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① 2015. 8. 12.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초사실 원고 회사, E 주식회사, 피고 회사에서 C의 지위 원고는 골프장 농약, 비료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원고 대표이자 F은 C의 처남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골프장관리 자재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E 발행 주식의 50%를 보유하면서 E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C과 D은 동업으로 2014. 1.경 블루베리 증식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중 C이 9,000주(90%), D과 G가 각 500주(5%) 씩을 보유하였고, D은 대표이사에, C은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H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합병과 D에 대한 채무 정리 한편 D은 2012. 6. 19.경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블루베리 묘목판매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묘목을 증식 및 관리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가 묘목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에서 1주당 1,000원의 증식료를 소외 회사에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 13. 기준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증식료 채무는 134,667,643원이다.
2014. 4. 2. E과 소외 회사 사이에 E이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