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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충남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 하여 큰 수익을 남긴 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8.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7. 5. 500만 원, 2016. 7. 10. 600만 원, 2016. 7. 13. 1,7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취 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