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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75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모집인인 피고의 권유로 2016. 6. 28.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갱신형 암진단비 500만 원, 갱신형 암수술비Ⅰ 100만 원, 갱신형 암수술비 Ⅱ 100만 원, 3일 초과 입원시 1일당 2만 원 등이 보장된다.

나. 원고는 2017. 9.경 간암진단을 받고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3년경 이미 간암 진단을 받고 고주파열치료술, 색전술을 시행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항인 5년 이내에 암 진단 및 치료 사실을 피고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모집인인 피고에게 암발병 사실이 있음을 알리면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음에도 피고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면서 보험계약체결을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 고지하거나 원고가 암발병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