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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3 2015누5291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당심에서 추가된 위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증서진부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