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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8고단13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지간으로서 피고인 A 은 파주시 C 건물 3 층에 있는 “D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이 네이버 스토리 등 게임기를 이용하여 화면 상에 나오는 카드의 조합에 따라 얻은 점수의 10%를 제한 금액을 불상의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 경부터 2017. 8. 5. 09:4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80대를 이용하여 얻게 되는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3 장 메모, 각 장부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B):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 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 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