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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5.5.8.선고 2013드단202122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3드단202122(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3드단202252(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사건본인

1. D

2. F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는 피고(반소원고) B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 B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1. 3.부터 2024. 5. 12.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9. 9. 1.까지는 월 300,000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가. 원고(반소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날 일요일 17:00까지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 B는 위 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면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8.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각자 위 돈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한다.

반소 :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5. 5. 12.까지 사건본인 D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말일 300,000원의, 2030. 9. 1.까지 사건본인 F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말일 300,000원의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신고와 자녀 원고와 피고 B는 2004. 12. 2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 B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교제하다가 원고가 사건본인 D를 임신하게 되면서 2004. 12. 27.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2013. 5.경부터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3. 7.경 피고 B에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물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새벽 3시경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답을 하자 피고 C는 피고 B에게 '생각나서요, 걱정되서요' 등 문자 메시지를 재차 보내었다.

라) 피고 B의 외박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3. 8. 중순경 피고 B에게 집을 나가라며화를 내었고, 이에 피고 B는 집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다.

마) 원고는 2013. 8. 하순경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고, 원고와 피고 B는 협의상 이혼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3. 5. 25.경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여 2014. 2. 12.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데, 2013. 7. 23.경에는 72회의 통화 및 문제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자정이 경과한 심야에도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와 따로 식사를 하면서 차로 피고 C를 데려다 주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의 문제로 갈등 끝에 가출한 2013. 8. 하순경 이후에도 피고 C와 심야에 영상통화를 하는 등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3) 별거기간 원고가 집을 나온 2013. 8.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4) 현재상황 원고와 피고 B는 별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혼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가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와 만나오면서 수차례 심야에도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피고 B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2) 위자료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B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C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 B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가출하여 유흥을 즐기면서 000, ●●●,000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반소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피고 B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08. 4.경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출금을 보태어 회사 보유 아파트를 35,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대출금을 보태어 살고 있던 아파트를 4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1.경 위 아파트를 104,000,000원에 매도한 후 다시 대출금을 보태어 다른 아파트를 1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3) 피고 B가 2013. 5.경부터 대구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대구로 이사하여 대구 소재 아파트를 117,000,000원에 임차하였고, 당시 피고 B의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임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가 부담하고 있던 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4) 피고 B는 일반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1,200,000원 내지 1,3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8. 4.경부터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2,5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3. 5.경부터 대구 소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5) 원고는 혼인생활 중 1년 내지 2년 정도 골프장이나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1,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5,134,946원

나) 피고 B의 순재산 : 87,903,486원

다) 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합계 : 93,038,432원

[인정근거]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3)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의 예상 퇴직금이 8,134,82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혼인파탄시로서 원고와 피고 B가 별거를 시작한 2013. 8.경 피고 B의 예상 퇴직금은 4,747,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예상 퇴직금 4,747,470원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는, 2013. 9. 23. 주식회사 00은행 계좌에서 2,356,62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혼인파탄 무렵 주식회사 00은행 계좌에서 2,356,62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B가 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위 인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는, 피고 B의 00은행에 대한 5,481,007원의 대출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 청산의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참조), 위 대출금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동생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 위하여 OO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12. 22.경 위 대출금 채무의 잔액이 5,481,0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과 나이, 피고 B가 혼인기간 중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된 점, 원고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40%, 피고 B 60%로 인정한다.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3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계산식] 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합계액 93,038,432원 X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40% - 원고의 순재산액 5,134,946원 = 32,000,000원(1,000,000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양육환경,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3.부터 사건본인 D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4. 5. 12.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F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9. 9. 1.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면접교섭(직권)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피고 B는 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