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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3: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운전면허는 2013. 2. 18. 취소되었음),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