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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223

준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낚싯대 200cm, 180c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준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포하려는 경찰을 쇠꼬챙이(철사 2개를 꼬아서 그 위에 검은 색 테이프를 감은 것이다)로 때리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14. 05: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뽑기 기계의 경품 출구에 길이 1.5m 가량의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끝부분을 경품에 끼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향수 1개, 보풀제거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물건을 꺼내는데 사용한 쇠꼬챙이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I와 J이 순찰차에서 내려 접근하자 피고인은 황급히 쇠꼬챙이를 들고 반대편 골목 쪽으로 도주하였으며, I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뒤를 한번 쳐다보고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쇠꼬챙이로 I의 가슴 부위를 향해 채찍처럼 휘둘렀고, 당시 I는 방검복을 입고 있던 상태여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기에 바로 쇠꼬챙이를 손으로 잡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의 뒷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