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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가단522966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목록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등 1) 철원군 B의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C에 주소를 둔 D이 철원군 E 답 6,531평과 F 전 6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철원군 G은 이후 경기 연천군 H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위 각 사정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 2)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도 등록명의자가 없다.

나. 상속관계 등 1) 원고의 부 D은 경성부 I에 본적을 가지고 있다가 1933. 8. 2. 경성부 J으로 전적하였는데, 위 I에서 원고의 형인 장남 K을 1917. 3.경에, 원고의 누나인 장녀 L를 1919. 8.경에 각 출생하였다. 2) ① 원고의 부 D은 1934. 7. 18.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위 K이 망 D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K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1947. 11. 1. 사망하여 그 모 M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K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② 위 M이 1977. 9. 26. 사망함에 따라, 망 K(그 처와 딸이 대습상속), L, N, 원고, O가 망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③ 그 후 K의 처, L, N 등도 사망하였는데, 이에 따른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관계 기재와 같다.

3)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4) 종로구청에서 호주가 D인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적지가 서울 종로구 J인 D 외에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22호증의 각 기재,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부 D의 한자 성과 이름이 동일한 점, 원고의 부 D도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인 경성부 C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의 부 D 외에 서울 종로구 J이나 I에 본적지를 둔 호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