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6 2014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5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7:1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7안길 32 효성여고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등교하던 중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발목보호대를 교정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전고6』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총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 및 피해자 진술 녹화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의 성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2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