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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 3 층에 있는 L 게임 장에서 환전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카운터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부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응대, 심부름, 청소, 게임기 점수 확인, 손님들에게 환전 금 전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게임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9. 경부터 같은 해

7. 19. 19:30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5. 20. 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위 L 게임 장에서, X-BOAT( 엑스 보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