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2』 피고인은 전 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의 신도로서 직무정지 된 E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위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과 분쟁 중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1:30 경 위 교회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교회 행정 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자 집 사인 피해자 F(40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1:40 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E 목사를 지지하는 H 등과 함께 E 목사를 반대하는 피해자 G(63 세) 등에게 사무실 열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44』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04: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 예배당 출입구에서 그 교회 목사 J이 ‘K 노회 재판 국 ’으로부터 출교 ㆍ 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J의 출교 ㆍ 면직 처분에 찬성하는 교인인 피해자 I(54 세 )로부터 음향장치에 연결되어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내 말을 못 믿느냐
”라고 답변하자 피해자가 “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반말한 것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