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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구합100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2003. 2. 4. 산업연수(D-3)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06. 2. 4.) - 체류자격 변경: 2011. 1. 24. 산재사고로 기타(G-1)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만료일: 2011. 3. 17.) - 난민인정신청: 2014. 12. 30.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2. 2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2.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기각되어 2017. 3. 22.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 수니파 신도로서 2011. 3. 4. 친구와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중 이슬람 시아파 소속 B라는 사람(이하 ‘가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앞으로 그 종교모임에 참석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그 후로도 가해자가 원고 및 원고의 동생에게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