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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비리

심사기획과 | 부패방지 | 부패신고 | 2012-06-29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비리

분야

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20629

의결개요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7-32호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비리

○ (의결일) 20070319

○ (의결결과) ○○남도로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시 이장과 시청 공무원인 바, - 피신고자 A는 마을회관 공사비 2억 101만 원 중 시보조금 80%, 자기부담금 20%를 사용하는 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조사업자로 실제로는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약 2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허위영수증이 첨부된 정산서를 제출하여 3,200만 원의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가했고 - 피신고자 B는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이 첨부된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확인없이 ‘자기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며 시장에게 ‘보조사업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함<의결이유>○ 신고자 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