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6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3: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후 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머리를 숙인 채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