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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146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U과 피고들이 각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U,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및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중 일부는 공유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않아 현물분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