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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노262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이 사건 도박행위는 지인들 사이에서 치킨 등을 사 먹기 위한 일시 오락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도박 개장을 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도박이 이루어진 시각 및 장소, 도박시간, 장소에 갖추어 진 카드의 개수, 판돈의 규모, 압수된 돈의 액수 및 그 출처, 피고인 B의 신고 경위 및 신고 당시 발언, 피고인 A, B의 도박 전과 내지 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트럼프 카드 및 테이블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