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39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