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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9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교회의 G (F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0. 10:00경 서울 강북구 F교회 정문 부근에서, ‘전문 사진사까지 동원하여 먼저 시비 걸어 고발거리 만들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발합니다. H은 I와 1000건 이상 고발하여 수억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고 공언하며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유인물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배포 대상의 범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전문 사진사를 동원하거나, I와 1,000건 이상 고발하여 수억 원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고 공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