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3하,1611]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과징금 부과대상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철 외 3인)
공정거래위원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입찰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찰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쟁제한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는 원고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건설 사업 부문이 아닌 원고 자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도 원고라고 보아, 피고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원고가 최근 3년 이내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에서의 ‘사업자’ 및 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