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하 ‘베트남 아이’라고만 한다)가 마치 D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9. 21:03경 위 F산부인과의원에서 D과 G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H(면허번호 I)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F산부인과의원 및 H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D은 2013. 3. 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3동 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J, 부 D'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