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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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99,000,000원에 철원군 C 외 1필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6. 계약금 30,000,000원, 2014. 11. 10. 중간 기성 공사대금 40,000,000원, 2015. 3. 31. 나머지 공사대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3.경 추가로 9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경 건물 면적을 일부 증축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위 추가공사비를 7,5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 28. 위 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최초 공사대금 99,000,000원 중 90,000,000원(= 3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추가로 392,400원 상당의 세탁실 내장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탁실 내장공사대금 39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최초 산출된 벽돌비용 4,217,400원(= 9,372개 × 45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후 증액된 비용 1,405,800원(= 9,372개 × 15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초 공사대금 잔액과 세탁실 내장공사대금 합계 9,392,400원(= 9,000,000원 392,400원)에서 위 벽돌비용을 제한 나머지 5,265,000원 최초 공사대금 잔액 및 세탁실 내장공사대금 합계 9,392,400원에서 최초 산출된 벽돌비용 4,217,400원을 제하면 실제로는 5,175,000원이 산출되나, 원고는 4,217,400원을 4,127,4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