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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77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9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이 압수한 증 제 7, 9호 외에도,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역시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본건 범죄로 생한 물건이어서 함께 몰수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압수한 증 제 7, 9호 외에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역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해당하므로, 이를 함께 몰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증 제 1 내지 제 6호를 압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단기간 포 교원( 이하 ‘ 이 사건 포 교원’ 이라 한다) 을 차려놓고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용품 등을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하고 무상으로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 대한 불교 조계종 대각 회 H(H) ‘에 안치할 원불과 위패를 판매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포 교원이 위 H 및 그 신도 회인 ’H 지장 회( 이하 ‘H 포 교원’ 이라 한다)‘ 의 부탁 내지 승낙을 받고 포교활동을 한 것이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단체인 이상, 이 사건 포 교원이 소멸된 후 원불 ㆍ 위패 판매와 관련하여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위패와 원불 판매대금( 불사 금) 을 전부 H 포 교원에 입금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총 수입금 중 18~20 %를 이 사건 포 교원의 수입으로 책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