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9. 02:15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견봉-쇄골, 쇄골-오구돌기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3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착각에 의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