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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5. 1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고의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1. 5. 18. 06:00경 위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역 부근 도로에까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위 SM5 승용차를 쫓아 가 위 SM5 승용차를 위 체어맨 승용차로 접촉하여 사고를 야기한 다음, 보험접수를 해 주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것 같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나온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7경 D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