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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1,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조선족 일명 ‘E’에게 1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비닐 팩에 든 필로폰 약 8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23:45경 서울 성동구 H 오피스텔 507호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4. 12. 04:00경 제1의 다항 기재 H 오피스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2: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3.86g을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은 뒤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가방 속에 소지하였다.

3. 대마 수수,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조선족 일명 ‘E’로부터 비닐 팩에 필로폰 약 8g과 함께 들어있는 대마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06:00경 제1의 다항 기재 H 오피스텔 507호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