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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46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은 빨게 한 후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주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없어서 다시 나왔을 뿐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2012. 8. 9. 오후경 피해자의 호프집으로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범인이 물을 마시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