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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2 2014가단202581

토지통행권확인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강릉시 D 임야 887㎡ 및 E 임야 1,083㎡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맹지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민법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부분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별지 제2도면 표시 ㈁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민법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